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공급 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
중기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항목을 신설했다.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거나 석유화학 공급망과 연관된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1회용 주사기, 어망, 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업도 포함된다.
해당 기업에는 우량기업 기준과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수시 신청 방식으로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는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는 10억원 이내,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적용 금리는 3.64%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도 1000억원 추가 공급된다. 기존 수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경우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금 규모는 3164억원에서 4164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이며 금리는 올해 2분기 기준 3.14%다.
중기부는 또 인공지능과 딥테크 등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을 1조3058억원에서 1조4558억원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금 한도는 5억원, 시설자금 한도는 60억원이며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2.84%다.
재도약지원자금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6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금리는 올해 2분기 기준 3.14%다.
중동전쟁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 신청은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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