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인사·노무 현장에 새로운 딜레마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연차수당 등을 주도록 규정해서다.
지침을 따르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예산 지출로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불이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감독·경영평가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인사·노무 현장에 새로운 딜레마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연차수당 등을 주도록 규정해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인사·노무 현장에 새로운 딜레마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연차수당 등을 주도록 규정해서다.
지침을 따르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예산 지출로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불이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감독·경영평가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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