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서갑)은 25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서갑)은 25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서갑)은 25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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