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항소 포기로 ISDS 취소소송 결과 확정...중재절차로 환송
배상책임 유무 놓고 원점서 법정다툼 재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으로 대응에 만전"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 브리핑하는 정성호 장관 2026.2.23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최근 '정부 승소'로 결론 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취소 소송의 결과는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법무부는 25일 "지난달 대한민국이 승소한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 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할 법률 비용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으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원금과 그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영국법원 1심은 한국 정부의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내린 판단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PCA가 판정한 지급 금액도 잠정 취소되면서 정부는 1600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에서도 일단 벗어났다.
사건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배상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엘리엇의 기나긴 법정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