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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정 “가상자산 과세, 현실적 여건 점검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세 차례 연기된 과세 제도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여론 등을 고려한 ‘추가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정 “가상자산 과세, 현실적 여건 점검 후 결정”

해외 거래소 등 내역 확보 어려워

美 등 주요국과 형평성 문제 우려

국민 납득할 합리적인 방안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세 차례 연기된 과세 제도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여론 등을 고려한 ‘추가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의견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이 공존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시점에 대해서도 점검 후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역시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가 10월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문제에 대해서도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잠깐이라도 유예한 뒤 결론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점검했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공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투자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 파생금융상품 과세 분류 기준, 실제 거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의 한계 등이 과제로 거론됐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추가 유예 기류 배경에 2030 청년층 표심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당정협의회도 별도로 열려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의 법적 상한을 12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5개 부처 세종 이전을 다루는 ‘행복도시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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