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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기관 이래도 되나”…김남국 ‘우편 비정규직 인력갈이’ 제동

특정시기 우편물량 급증에 대응할 목적으로 채용되는 ‘일시·간헐업무’ 우정실무원의 상당수가 단기계약을 반복해가며 상시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이래도 되나”…김남국 ‘우편 비정규직 인력갈이’ 제동

김남국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실 제공

특정시기 우편물량 급증에 대응할 목적으로 채용되는 ‘일시·간헐업무’ 우정실무원의 상당수가 단기계약을 반복해가며 상시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 원칙을 두고 있는데, 쪼개기 계약을 통해 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갑)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최근 5년간) 기간제 우정실무원 근로계약 현황’을 보면 총 9천272건의 계약 중 11개월 이하 계약은 8천939건(96.4%), 그중 일시·간헐업무로 분류된 계약은 7천465건에 달한다.

일시·간헐업무 우정실무원들

사실상 상시근로자처럼 일해

공공부문 고용원칙 위배 소지

“책임 회피수단 아닌지 점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울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교체한 경우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하고 이같은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5년간 ‘계약만료 후 12개월 이내’ 똑같은 인물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한 사례는 458건, 기간제 계약종료 후 그자리에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한 사례는 4천건에 육박했다. 계약이 끝난 뒤 1일·17일·27일·29일·30일의 공백을 두고 재채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강릉·대구·부산·전주·대전·청주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16개 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일시·간헐 우정실무원이 존재했다. 한 우정실무원은 지난 2024년부터 동일업무를 수행하며 총 5차례 단기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근로 2년’ 직전에 계약이 종료됐고, 2023년부터 6차례 계약을 반복하다 2년이 되기 전 떠난 사례도 있었다.

상시·지속업무 여지가 다분함에도 정규직 고용은 없이 단기계약으로만 메꿔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물량이 증가하는 2월·9~12월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간헐 우정실무원을 투입하는데, 김 의원은 이들의 근로시기가 해당 기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문제시하고 있다. 일시·간헐업무로 분류된 계약(7천465건) 중 4천129건은 해당 기간이 아닐 때 근로가 시작됐고, 3개월 이하 계약(4천724건) 중 1천487건은 2월·9~12월과 하루도 겹치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일시적 물량증가에는 기간제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5년 내내 사람이 필요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업무가 반복된다면 ‘일시·간헐업무’라 부르는 게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이 퇴직급여 지급과 고용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작동한 건 아닌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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