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브리핑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
1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1시 USTR의 의견서 접수 마감 시한에 맞춰 정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조사를 개시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후 미국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무역법 301조를 대안으로 선택하며 본격화됐다. 무역법 301조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 상한 없이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큰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미 재무당국은 이르면 7월 초부터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는 제조업 과잉생산을, 60개 교역 상대국에는 강제노동 관행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 국내 산업의 건전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적정 수준임을 강조하며 공급 과잉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한국산 자본재 수출이 미국의 제조업 본국 회귀(리쇼어링)와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노동 이슈와 관련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체계에 근거해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 조사 명분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업종별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 이후 내달 5일부터 열리는 USTR 주관 공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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