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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정보유출 과징금 부담 커진다…'직전 매출·3년 평균' 중 높은 금액으로...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기업 등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정보유출 과징금 부담 커진다…'직전 매출·3년 평균' 중 높은 금액으로...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엄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기업 등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적용도 엄격해진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 효과를 저하시키고 기업 사고 예방 노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 중대성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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