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명분은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추경은 당해 연도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세입 감소나 예기치 못한 지출 등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예산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 관계의 변화·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추경은 필요시 편성하면 된다. 다만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초과세수라는 ‘공돈’이 생겨서 그 돈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초과세수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세금이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는 예산을 짜면서 항상 세금이 얼마쯤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올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정부 예측이 크게 틀려서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돈이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이다.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현시점은 지난해(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4월이 돼야 지난해 국가결산 작업이 끝난다. 지난해 국가결산조차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전망이 틀려서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 같은 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더욱이 국가재정법 90조는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나라 빚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과세수가 얼마일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을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나라 빚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법조차 치지도외(置之度外)하는 것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정당한 근거없이…‘초과세수’ 추경하겠단 정부
정부는 예산을 짜면서 항상 세금이 얼마쯤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올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정부 예측이 크게 틀려서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돈이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초과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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