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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복 막는 비상풀림장치 없었다”…10척 중 8척 ‘의무 밖’

이달 초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이 방향을 틀다 기울어지는 사고 당시 장면이 공개됐었죠.

“전복 막는 비상풀림장치 없었다”…10척 중 8척 ‘의무 밖’

[앵커]

이달 초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이 방향을 틀다 기울어지는 사고 당시 장면이 공개됐었죠.

이렇게 예인선이 뒤집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 장치가 의무화 됐지만, 사고 선박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고 당시 대형 컨테이너선을 끌던 티엔에스캐처호.

방향을 틀어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예인줄에 강한 힘이 걸리면서 선체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길영/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교수 : "(앞에 있는 배는) 나가려고 하고 뒤에는 안 따라가고 하니까 뒤로 젖혀지면서 배가 확 뒤집어지죠."]

이 경우, 예인줄을 긴급히 풀어 선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줄이는 장치가 '비상풀림장치'입니다.

한국선급은 2020년 비상풀림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선박에는 이 장치가 없었습니다.

2007년에 건조돼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하고 기존 선박에는 소급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선급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 신조선부터 적용되는 거라 그 전 선박은 적용 안 되는 걸로 강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산항만 보더라도 예인선 46척 중 37척, 80%는 비상풀림장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현직 예인선 선장/음성변조 :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본선에도 그런 장치는 없고 아마 대부분 예인선에는 그런 장치는 없는 걸로 알고..."]

국제해사기구는 30여 년 전부터 비상풀림장치 설치를 권고해 왔고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뿐만 아니라 국내 예인선 상당수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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