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A씨와 B씨는 지난달 말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모집 명목으로 주민 12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약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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