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금고 선정 앞두고 평가기준 변경…‘지역 분포도’ 반영
영업점·무인점포·ATM 적용
2026년 09월 10일(목) 19:45
전남광주시 금고 선정 시 은행 영업점과 무인점포, ATM 설치 대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남광주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9일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시금고 지정 평가 시, 금융기관의 관내 영업점,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뿐 아니라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까지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박진한 의원 등 54명이 지난달 28일 공동발의했다. 전남광주시 출범으로 관할구역이 자치구와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금융시설 총량 중심 평가만으로는 지역별 금융 인프라 편차와 주민 체감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제안 이유다. 개정안은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세부기준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비교·평가 요소로 추가했다.
바뀐 기준은 사실상 NH농협은행이 유일한 경쟁자인 광주은행보다 전국 읍·면 단위까지 촘촘한 지점망을 갖춰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입법예고 기간(8월 31일~9월 5일) 광주은행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설치 대수를 지역 분포도에 반영해 평가한다는 문구가 정량·정성평가 여부조차 불분명해 자의적 해석과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한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평가 구조가 형성돼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취지인 공공성·형평성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금고 지정 공고가 임박한 시점에 평가기준을 바꾸는 데 대한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행정소방위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다수의 시·군·구를 아우르는 광역 생활권을 형성한 만큼 단순 시설 총량만으로는 지역 간 접근성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배점방식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마련해 특정 금융기관에 유·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남광주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통합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내달 10월께 선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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