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을 시간당 요금을 받고 틀어주는 이른바 ‘OTT방’이 전국에서 135곳 넘게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는 확인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와 저작권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을)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을 시간당 요금을 받고 틀어주는 이른바 ‘OTT방’이 전국에서 135곳 넘게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는 확인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와 저작권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을 시간당 요금을 받고 틀어주는 이른바 ‘OTT방’이 전국에서 135곳 넘게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는 확인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와 저작권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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