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관련 홍보문. /제공=인천시
인천시가 4300억원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총 4334억원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163만678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부과 건수는 2만7459건(1.7%), 과세 금액은 141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증가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견인했다. 과세 대상 건축물이 늘면서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전년보다 1만657건(3.1%)이, 부과액도 78억원(3.2%)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1만6621(1.3%)건 증가하면서 부과액은 64억원(3.8%) 늘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고 더욱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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