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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피의사실 공개, 수사기관 훈령 아닌 법률로 규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사실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수사기관별 훈령이 아닌 법률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피의사실 공개, 수사기관 훈령 아닌 법률로 규율해야"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사실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수사기관별 훈령이 아닌 법률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4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등 공개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등 정보 공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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