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검사 등 퇴임 법조인 관련 사건 수임제한 1년→2년으로 강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관예우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관예우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관예우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사법 공정성과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직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영향력이 퇴직 직후 사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공정성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전관예우 논란을 구조적으로 줄여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관예우 관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공직자의 업무 관련 취업제한 기준을 퇴직 전 2년 업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관예우근절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현행 '1년 제한'을 '2년 제한'으로 연장해 수임 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전관예우근절법」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한규, 한준호, 홍기원, 김우영, 안도걸, 이건태, 이광희, 임미애, 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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