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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소라 시의원, 사립학교 투명성 제고 건의안 발의…감사제도 개선 필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소라 시의원, 사립학교 투명성 제고 건의안 발의…감사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대표발의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복잡성 심화 속에서 반복되는 일부 사립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인 정상화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 시의회 제공.

2025년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30개 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의무는 대학·산업대학 등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에만 적용된다. 유·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의안은 수익사업회계를 편성·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감사가 결원될 경우 내부통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건의안은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감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건의안은 학생 모집 정지, 학급 수 감축 등 제재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해 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할청의 감독권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학기관 운영평가의 법적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명확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현행 법률에는 이 평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공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수많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과 투명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반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과 회계·운영상 문제로 인해 사학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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