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사기관 간 사건 처리에도 새로운 절차가 마련됐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으로 이 같은 절차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사기관 간 사건 처리에도 새로운 절차가 마련됐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사기관 간 사건 처리에도 새로운 절차가 마련됐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으로 이 같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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