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씨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씨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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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씨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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