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예·적금 해지 고객 발견
보이스피싱 의심 112 신고
서부署, 직원에 감사장 수여
대구 서부경찰서는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평리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부서 제공
대구 서부경찰서는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평리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농협 평리지점 은행원 A씨는 고객이 다급하게 고액의 예·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지구대와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즉시 출동해 고객이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검찰 사칭 전화에 속아 현금 2억4천만원을 전달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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