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해지 시도 ‘이상징후’ 감지
수성경찰서, 감사장·포상금 전달
대구 수성경찰서는 세심한 관찰력과 끈질긴 대응으로 7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청운신협 범물지점의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피해자 B씨가 만기를 하루 앞둔 적금을 해지하려 하자 이상징후를 감지해 1차 112신고를 했으나 B씨의 완강한 피해 사실 부인으로 현장 종결처리됐다. A씨는 1차 종결 이후에도 고객의 거래 상황을 집요하게 주시하던 중 추가 이상거래를 연속적으로 발견해 재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과 함께 B씨를 설득한 끝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신고가 보이스피싱 예방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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