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국가경제 타격' 호소
"라인 점거는 현행법상 불법"
내달 총파업 강행 노조 제동
삼성전자가 다음달로 예고된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이며 파업이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주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법에서는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 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 4가지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노조 파업이 이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실제로 파업이 이뤄질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화학물질 유출·화재 등의 대형 안전 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장비 손상과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웨이퍼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과 작업 시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이 쟁의행위로 중단될 경우 장당 수천만 원인 웨이퍼가 변질·부패해 이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1대당 최대 5000억원에 이르는 반도체 설비에 물리·기능적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 복구가 어려워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세정 설비 내부 공정용 마스크가 강산·강염기에 노출돼 손상되면 신규 제작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된다.
2007년 기흥 캠퍼스에서 4시간 정전이 돼 약 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8년 평택 캠퍼스에서 30분 미만의 정전으로 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18일간의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점거 금지 시설의 점거는 반도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체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파업으로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는 고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HBM4 우선공 급 계약을 체결한 AMD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평가 항목으로, 엔비디아는 분기(QBR)·반기(SBR) 공급업체 평가 결과를 물량 배분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 공급사는 큰 페널티를 받는다는 얘기다. 반도체 사업장과 설비는 법령으로 정한 국가 핵심 기술이자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업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쟁의행위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타결을 위해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600% 해당하는 수준으로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내 공지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회사 측은 해당 정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 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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