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부 직종 사용자성 인정
인정 직종은 아직 비공개… 공고·재심 여부도 유보
노동계 “일부만 인정하면 나머지 사용자는 누구냐”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가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방노동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후속 조치는 결정서가 나온 뒤 정하겠다는 태도다.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이 인정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경남지노위가 일부 직종만 인정한 점을 두고 “나머지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는 누구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2건을 모두 인용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다만 노조가 신청한 직종 전체가 인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15일 경남지노위로부터 신청 직종 중 일부만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어느 직종이 인정됐는지는 통보받지 못했다. 최종 결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내달 12일 안에 나올 예정이다.
경남지노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이 인정됐는지 아직 공개할 수 없고 판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직종은 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체육지도자, 365안심병동 간병사,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 등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결정서를 받은 뒤 후속 조치를 정하겠다는 태도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부 직종에 대해 인정된 것으로 듣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판정서를 보고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도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판정문 내용을 보고 인정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일부 직종만 인정된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신청한 직종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된 첫 사례”라면서도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면 나머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는 과연 누구냐”고 지적했다.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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