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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에 대비해 도시지역의 방재성능목표를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했다.
울산시는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지난 2일자로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적인 방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준 강우량을 정해 재해예방 정책과 방재시설 정비 등에 활용하는 기준이다.
울산시가 새롭게 설정한 방재성능목표는 1시간 101㎜, 2시간 147㎜, 3시간 178㎜이다. 적용 대상은 중구·남구·동구·북구의 도시지역이다.
기존 공표 기준은 1시간 86㎜, 2시간 123㎜, 3시간 150㎜였다.
이번 상향은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여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울산시는 최근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넘어서는 극한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장래 확률 강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 강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8월 30일 동구에서 최대 60분 강수량 99㎜가 기록돼 2014년 8월 25일의 기존 기록 73.5㎜를 넘어선 점도 이번 목표 상향에 반영됐다.
새 방재성능목표는 앞으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역 단위 침수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존 방재시설의 홍수 처리능력과 내수침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성능이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 신설·증설·확장과 배수체계 개선, 우수유출저감시설 및 고지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적용 대상 시설은 하수관로와 유수지, 저류지, 소하천 제방, 배수·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배수로, 길도랑,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방재성능목표를 공표일부터 적용하고 향후 5년 뒤 타당성을 재검토해 필요할 경우 변경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도시 침수 예방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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