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부모 초대와 자녀 수락 절차만으로 부모가 카카오톡 앱 내에서 자녀의 숏폼 콘텐츠 노출과 오픈채팅 참여 여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 고객센터 접수 등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해야 한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 내 패밀리 계정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낸 뒤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이후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에 대해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3가지 기능을 개별 관리할 수 있다.
숏폼 시청을 포함해 서비스 이용 전체를 제한하거나 댓글 작성이나 검색 기능만을 각각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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