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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제차 몰던 70대 ‘반전’…복지급여 3500만원 ‘따박따박’ 받아냈다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몰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전대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외제차 몰던 70대 ‘반전’…복지급여 3500만원 ‘따박따박’ 받아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몰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전대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로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숨긴 채 3500만 원에 달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았으나, 자녀의 집에 거주하며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해 월세 명목으로 약 57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2년 182억 2800만 원에서 2024년 250억 9500만 원으로 늘었다.

환수결정액은 정부가 지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급여 등) 중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적발해 반환을 결정한 총액이다.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구를 허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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