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840건이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840건이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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