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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시장직 걸린 항소심 선고, 23일 오후 2시 생중계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직 걸린 항소심 선고, 23일 오후 2시 생중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는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부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대납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후부터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됐다.

녹음에서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며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김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씨는 해당 발언은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내용을 오 시장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특검도 녹음파일의 원본성과 선별 제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해당 녹음파일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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