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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동군,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31일 까지 접수

영동군은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구간과 추가 구간에 대한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13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영동군,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31일 까지 접수

영동군은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구간과 추가 구간에 대한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13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허가 대상은 양산면, 양강면, 심천면, 용산면, 황간면, 매곡면 일원 하천구간 등 총 28개 구간이다. 허가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은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와 마을회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수면어업계·법인·어업 관련 단체, 동일 업종 종사자 등의 순으로 적용된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자망·형망 등 어업어구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어업어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 대상 구간과 제출서류, 우선순위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으로 문의하거나 영동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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