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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발의… 원전 포함 무탄소 전력 기반 산업도시...

특히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대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 문제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발전소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발의… 원전 포함 무탄소 전력 기반 산업도시...

박성민 의원, 전력 직접공급·규제특례 도입… “지산지소형 에너지로 산업·지역 경쟁력 강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입법이 추진된다. 재생에너지에 더해 원자력까지 포함한 무탄소 전원을 기반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새로운 산업·에너지 모델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7일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자립도시 개념을 법률로 정의하고, 전력 공급·거래 특례와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에너지자립도시를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도시’로 규정하고, 에너지 범위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 지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 산업·에너지·국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했다. 기존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전력 공급 방식의 변화다. 법안은 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공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 한전 중심의 전력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전력 자급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이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개발 규제 특례와 함께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지원은 에너지 사용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에너지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과 국토 개발 정책을 결합한 ‘융합형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에너지 정책은 발전과 공급, 산업 정책은 기업 유치와 생산, 국토 정책은 입지 개발로 각각 분리돼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를 하나의 ‘도시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해 실행하려는 첫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원자력을 무탄소 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킨 점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벗어나 ‘다원적 무탄소 전원 믹스’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전력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의 핵심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이다.

현재 국내 전력 구조는 발전소와 수요지 간 거리가 멀어 송전망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계통 포화 문제가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대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 문제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발전소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력 직접거래와 규제 특례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무탄소 전력 사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글로벌 RE100 및 탄소규제 대응 전략과도 맞물린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과제가 뒤따른다.

우선 전력 직접공급 제도는 기존 전력시장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 중심의 송배전·판매 구조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과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 지원 역시 무탄소 에너지 사용 성과와 연계해 설계된 만큼, 실제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력 수급과 산업 입지 전략을 동시에 재편하려는 시도로서,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입법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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