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폭행은 '경찰'·중대범죄는 '중수청'
78년 검찰청 폐지…수사 격변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 맡아
중대범죄수사청 수원청이 임시청사로 입주할 예정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전경. /인천일보DB
수원에 사는 A씨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달 2일부터 사건은 어디로 가게 될까.
10월2일부터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경기지역 형사사건 처리 절차도 달라진다.
A씨처럼 사기나 폭행 등 일반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금처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된다. 경찰이 수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 소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경기북부는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관할한다.
중수청 수원청에는 경제범죄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 등이 설치돼 경제·금융·기업·조세·가상자산 범죄와 부패범죄 등을 수사한다.
범죄 유형에 따라 일선 경찰서 또는 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이 나뉘는 셈이다.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서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경찰이 A씨 사건을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는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10월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기록을 살펴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가 장기간 지연될 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다면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치가 미흡하면 상급 경찰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검사는 사건 기록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불송치 사건 역시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사건 처리 방식이다. 다만 출범 초기에는 중수청 인력 충원과 기관 간 사건 이첩, 보완수사 과정에서 처리 지연 우려도 나온다.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중수청 수원·서울청, 공소청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이 새 수사체계 안착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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