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

[속보]美 “한중일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이후 미국은 반도체·기계 같은 산업재부터 의류·신발 등 소비재까지 37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7.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의 디지털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아 시작된 조사가 비(非)디지털 품목에...

[속보]美 “한중일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16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며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문제를 미국으로 전가하는 다른 나라들에 더 이상 미국의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가 밝힌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국이다. 그는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주요 교역 상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재산업화 노력은 해외 경제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제조업 부문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다른 나라의) 과잉 생산은 미국의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거나,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와 확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5월 5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 기간 조사 대상인 무역 파트너들과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USTR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관세 부과, 서비스 분야 제재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를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직후 예상된 조치였다. 문제는 USTR의 협상 목표에 따라 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 비관세 조치를 폭넓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가 한 번 부과되면 사실상 그 한계가 없는 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USTR의 ‘무역법 301조 카드’가 한국 정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했다가 철회했다. 하지만 USTR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입법 등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만큼,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겨냥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7년 USTR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차별적 규제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미국은 반도체·기계 같은 산업재부터 의류·신발 등 소비재까지 37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7.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의 디지털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아 시작된 조사가 비(非)디지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9년 프랑스 상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Tech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은 프랑스산 와인, 치즈, 핸드백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