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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리가켐바이오,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와 신규 기전 도입 계약 ...

AI가 생성한 이미지. 리가켐바이오는 2026년 4월 6일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와 신규 기전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의약품 규제기관의 허가를 전제로 이행되는...

[속보] 리가켐바이오,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와 신규 기전 도입 계약 ...

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CBC뉴스] 리가켐바이오는 2026년 4월 6일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와 신규 기전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의약품 규제기관의 허가를 전제로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 향후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결과에 따라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 중단이나 허가 실패 등 발생 시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계약 구조는 선급금(Upfront), 연구·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순매출 기반 로열티, 제3자 기술이전 시 수익배분 방식으로 구성된다. 모든 기술료는 인보이스 수령 후 45일 이내 지급되며, 단계별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지급된다. 제3자 기술이전이 발생할 경우 기존 지급 구조는 중단되고 수익배분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도입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 계약금액은 비공개다. 회사는 총 계약금액이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541,120,311,269원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 산정에는 제한이 있다. 같은 기준 매출액은 141,553,069,341원이다.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각 국가별 항체 물질특허의 마지막 만료일 또는 시판 후 10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지된다.

한편 임상시험 실패, 허가 미승인 등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이미 지급된 기술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마일스톤은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향후 실제 지급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회사는 향후 계약 내용 변경이나 추가 공시 의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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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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