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의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국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의 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의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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