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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신규 DRM 논란에 "한번만 하면 된다"

앞서 테크레이더 및 IGN 등 해외 매체는 '플레이스테이션4'와 '플레이스테이션5'에서 디지털 에디션로 구매한 게임에 '30일 라이선스 확인'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구는 지난 3월 진행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신규 DRM 논란에 "한번만 하면 된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신규 DRM 입장 밝혀

소니 "라이선스 확인 위해 한 번만 확인하면 돼"

30일 안에 라이선스 확인해야한다는 문구 확인돼 논란 확산

[아시아타임즈=황수영 기자] 일본의 기업 '소니'가 자사 게임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구매한 디지털 게임에 30일 제한이 있는 온라인 라이선스 인증을 적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온라인 인증을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플레이스테이션4' 인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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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IGN과 게임스팟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소니는 새로 도입할 예정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이 30일 제한에 온라인 연결을 강요한다는 논란에 대해 "플레이어는 구매한 게임에 평소처럼 접속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라이선스 확인을 위해 온라인에서 한 번만 확인하면 되며, 이후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크레이더 및 IGN 등 해외 매체는 '플레이스테이션4'와 '플레이스테이션5'에서 디지털 에디션로 구매한 게임에 '30일 라이선스 확인'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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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구는 지난 3월 진행된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구매한 게임에만 표시되는 것으로, 앞서 구매한 디지털 게임들에서는 해당 문구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니가 사전 언급 없이 디지털 에디션 게임에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이 적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으며, 일각에서는 인터넷을 장기간 연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게임 실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원' 공개 당시 24시간마다 온라인 인증을 요구하는 DRM 정책을 발표했다 철회한 일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던 일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니의 설명에 따르면 '플레이스테이션'의 이용자 대다수는 이미 인터넷에 접속된 상태이며, 디지털 게임을 구매 및 다운로드할 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 불가로 인해 플레이가 불가능해지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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