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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 비율 정해둔 부동산, 생전에 매도…대법 “유언장대로 매매대금 배분해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각각 정한 비율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비율 정해둔 부동산, 생전에 매도…대법 “유언장대로 매매대금 배분해야”

원심 깨고 ‘유언 효력 인정’ 판결

부모가 자녀들에게 각각 정한 비율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B씨 등 자녀 4명에게 각기 다른 비율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는 35%, 나머지 3명은 11·19·35% 등이다. 말기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해당 부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편입되자 2019년 3월 조합에 8억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일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뒤 조합은 자녀 4명에게 각각 1억77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B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유언증서 내용과 다른 생전 처분이므로,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증여키로 한 뒤에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등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짐작된다면,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기존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A씨가 향후 부동산이 매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19일 만에 사망한 점으로 볼 때, 매매대금을 유언과 다르게 처분하려 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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