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투자자 보호장치 신설
사진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 기념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 달 22일부터 거래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ETF의 상장이 허용됩니다.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에 한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 종목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거래될 전망입니다.
이 상품은 'ETF' 명칭 사용이 제한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특성이 명확히 표기되며, 투자 전 별도의 심화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에는 음의 복리 효과, 지렛대 효과, 괴리율 위험 등이 포함되며, 국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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