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내달 22일부터 등장
| 서울=한스경제 최천욱 기자 | 그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분산투자 요건 등에 따라 단일종목 1개만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출시가 제한돼왔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미 거래되고 있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량주 중심의 단일종목을 담은 ETF의 등장을 국내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중이었다.
금융당국은 21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에 한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등을 거쳐 내달 22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가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품은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커 ‘ETF’ 명칭 사용 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상품 특성이 명확히 표시되고 기존 사전교육(1시간)과 별도의 심화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투자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 측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운용사 앞다퉈 내놓을 듯
삼성, 미래에셋, 한투, KB 등 자산운용사는 앞다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여전히 밝고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률이 오르면 2배 수익이 나는 레버리지 ETF와 달리 수익률이 떨어지면 2배 수익이 나는 인버스 출시는 운용사들이 눈치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운용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성패 여부는 다른 상품과 달리 구조가 단순하다는 점에 결국 브랜드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