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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확산에 경찰 수사 의뢰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삼성전자,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확산에 경찰 수사 의뢰

사내 메신저 등서 부서명·성명 등 담긴 비노조원 명단 유포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 접수

▲ 삼성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내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포함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이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파업 미참여 직원을 가려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명단 작성에 노조가 관여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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