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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겹 최저가 1만8천원”…이마트 납품가격 담합업체에 과징금 31억원

이들 업체는 담합을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전화 통화 등을 활용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를 보면, 이들 업체는 ‘매입사 측의 시세 반영이 부족하니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자’, ‘삼겹·목심 바닥 단가를 전주보다...

“삼겹 최저가 1만8천원”…이마트 납품가격 담합업체에 과징금 31억원
6곳은 검찰 고발도서울의 한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짬짜미한 업체 9곳에 3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견적 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에는 제재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에는 제재와 함께 고발 조처가 이뤄졌다.

이마트의 돼지고기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보담 제외)는 2021년 11월3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진행된 입찰 14건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 구분 없이 판매되는 고기를 말한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의 경우 업체별로 견적서를 받은 뒤 협의해 공급받는 가격을 정한다. 5개 업체(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10월11일까지 10차례(계약금액 총 87억원)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해 브랜드육 견적서를 제출했다.

돼지고기 판매사업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업체는 담합을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전화 통화 등을 활용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를 보면, 이들 업체는 ‘매입사 측의 시세 반영이 부족하니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자’, ‘삼겹·목심 바닥 단가를 전주보다 인상하자’ 등 최저가나 가격 인상·인하 폭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부위별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로 인한 납품 가격 상승이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일반적인 시가는 매일 공개되는 기준 돈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업체들의 합의 초기 입찰인 2021년 11월 4일 기준 돈가는 전날 대비 2 .2% 상승했지만 이들의 견적가는 9.8% 상승했다”며 “시장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올리고, 낮아지는 것보다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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