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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리 신고하고 18억 받았다” 보상 더 세진다…공익신고 보상금 예산 ‘49억→451억’

부패나 비리를 신고해 국가의 재정 손실을 막으면 그만큼 확실히 보상받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보상 예산을 49억원에서 451억원으로 1년 만에 9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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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나 비리를 신고해 국가의 재정 손실을 막으면 그만큼 확실히 보상받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보상 예산을 49억원에서 451억원으로 1년 만에 9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신고 보상 예산 49억→451억원…9배 넘게 늘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올해보다 745억원 늘어난 총 1862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1117억원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는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이다.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예산은 올해 49억원에서 내년 451억원으로 402억원 증액된다. 관련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으로 이관해 운용할 예정이다.

예산 확대와 함께 보상 방식도 대폭 바뀐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금액인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를 차등 지급한다. 1억원 이하는 30%지만 4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적용되는 비율이 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편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이 같은 구간별 차등 지급 방식을 없애고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의 신빙성, 부패행위 제거·예방에 기여한 정도 등 신고자의 기여도를 따져 감액하는 기준은 유지한다.

지급 상한도 사라진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는 보상금 상한이 없지만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는 최대 30억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를 폐지해 신고 유형에 따른 보상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신고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범법, 범죄 등으로 민간인이 신고해 정부의 세입이 늘어나면 30%까지 심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식”이라며 권익위에 “포괄적인 제도를 하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7월 15일 업무보고에서는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75억원 지켜내고 18억 받았다…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실제로 부패 신고 한 건으로 18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 부패신고자에게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이 결정된 역대 최고액이다.

해당 신고자는 한 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구청이 조합이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 면적을 당초 약 1만㎡에서 약 5000㎡로 줄이고 무상양도 면적을 늘리는 내용의 변경을 법적 근거 없이 승인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사건을 감독기관에 넘긴 결과 인가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승인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고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조합에 무상으로 넘어갈 뻔했던 국공유지 매각대금 약 375억원도 공공재정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 금액 등을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했다.

보상금은 신고만 하면 곧바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실제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되고, 이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돼야 한다. 이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권익위가 법정 지급 요건을 따져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돈벌이 신고’ 논란도…“위험 감수에 대한 사후적 보전”

신고 보상 확대를 둘러싸고 이른바 ‘전문 신고꾼’을 양산하거나 공익신고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돼 왔다.

반면 신고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은 지난 6월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 YTN’에서 이 대통령의 신고 보상 확대 구상과 관련해 “이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며 “불법 담합, 탈세, 내부 비리 같은 걸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제보자가 신고 이후 업계 퇴출이나 소송, 생계 위기 등 각종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포상금은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 공익제보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사후적 보전”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상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겪는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집단·특이민원 대응 예산을 올해 2억3000만원에서 내년 69억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를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한다. 특이민원인과 일대일로 소통하는 ‘특이민원 전문대응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청렴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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