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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파업 막아달라”… 법정으로 간 삼성 노사갈등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 돌입 시 반도체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점거까지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 쟁의행위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제 법원과...

“불법 파업 막아달라”… 법정으로 간 삼성 노사갈등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개인정보 무단수집 직원 고소도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 돌입 시 반도체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점거까지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 쟁의행위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제 법원과 수사 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격화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쟁의행위는 존중하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상한을 제도적으로 없앨 것을 요구하며 오는 23일 평택사업장 집회를 시작으로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18일 간의 파업이 성공하면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 손실은 3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글도 올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행위 참가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예고한 방식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장비 손상,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장당 수천만원의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보안작업이 중단되면 물량을 전부 폐기해야 하고 1대 당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설비도 한번 손상되면 원상복구가 어렵다. 2018년 평택캠퍼스가 30분가량 정전됐을 때 약 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보안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발생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은 것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노조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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