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부자 경기도' 맞나…지방세보다 보조금 5천164억 원 더 많았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지만 올해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조금이 지방세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사업 비중도 자체사업보다 높은 데다 재정 지출은 수입을 넘어섰다. 재정의 몸집은 커졌지만 도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곳간’까지 넉넉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부자 경기도' 맞나…지방세보다 보조금 5천164억 원 더 많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ChatGPT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지만 올해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조금이 지방세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사업 비중도 자체사업보다 높은 데다 재정 지출은 수입을 넘어섰다. 재정의 몸집은 커졌지만 도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곳간’까지 넉넉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18일 경기도 ‘202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통합회계 예산은 43조9천342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930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5조7천244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6조633억 원(44.96%), 보조금 16조5천797억 원(46.41%), 세외수입 9천952억 원(2.79%), 지방채 5천202억 원(1.46%) 등으로 구성됐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천164억 원 많다.

재정 운용에서도 국비 등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자체사업 비율은 38.08%인 데 비해 보조사업은 53.48%로 15.40%p 높았다.

수입과 지출을 종합한 통합재정수지는 4천85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1조7천596억 원에 비해 부족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비율도 3천540억 원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표의 이면에는 도의 경제성장이 도세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세입구조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기도와 서울의 지방세 체계 차이를 짚었다. 서울에서는 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담배소비세 등이 특별시세지만 도에서는 시·군세다.

때문에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반도체 산업 거점에서 기업 이익과 근로자 소득이 늘면 법인지방소득세 등은 해당 시·군 세입으로 들어간다. 반면 산업·인구 증가에 수반되는 광역철도를 비롯해 소방·환경·주택 등 광역 단위의 행정수요에는 도 재정이 투입된다.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부동산 등 거래 상황에 민감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실적이 개선돼도 그 효과가 도세 확대로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도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으면서 도내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가가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이어서 불교부단체로 분류되지만, 동시에 재정여건이 다른 31개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해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로부터는 ‘재정력이 충분하다’는 명찰을 달고, 도 내부에서는 31개 시·군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맡는 이중적인 구조다.

올해 도 재정자립도는 44.40%로 전년보다 0.96%p, 재정자주도는 44.42%로 1.14%p 각각 낮아졌다.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두 지표 모두 전년보다 악화됐다.

소 교수는 “도가 부자인가가 아니라, 도가 맡고 있는 책임에 걸맞은 재원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부자 경기도’라는 간판보다 그 안에서 누가 세금을 걷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