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금 중단 등 위험 경고
50대 A씨는 2018년 한 증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원금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의 원금은 최근 전액 손실이 잠정 확정됐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증권사에 원금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 투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펀드는 보통 현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된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A씨가 투자한 상품도 이 같은 후순위 구조여서 원금이 모두 날아갔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설계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공실률이 오르면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6%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해도 부동산 매각 절차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 만기가 연장되면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구조상 국내부동산 펀드도 다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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