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 전경.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실제 매입가보다 수억원 높은 이른바 '업(UP)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6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경주시 외동읍의 한 건물을 매입한 뒤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되자 브로커 B씨에게 신용등급이 높은 명의자를 구해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C씨를 명의수탁자로 섭외했고 A씨는 C씨와 실제 매매인 것처럼 가장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대출 브로커 D씨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을 매입한 지 3일 만에 수탁자인 C씨 명의로 실제 매입가격보다 5억6,500만원 높은 9억8,500만원의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B씨는 명의수탁자 섭외 대가로 300만원, C씨는 명의 대여 대가로 700만원, 대출 브로커 D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89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피의자 4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빈기자 gpfk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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