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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취소…공정위 판단 뒤집...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공정위...

법원, 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취소…공정위 판단 뒤집...

부당지원 핵심 요건 입증 부족 판단

캐시카우 논리 불인정…배당 의존성 부재

절차 위법 지적…자료열람권 침해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AI이미지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지원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 제재가 뒤집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공정위 처분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사법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 거래가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더라도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지원 의도 △거래 규모의 상당성 △유리한 조건 △과다한 경제적 이익 △부당성 등 핵심 요건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계열사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웰스토리에 집중시켜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 규모였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2013~2019년 약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그룹 총수 일가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삼성물산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한 구조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웰스토리 배당 없이도 자체 배당이 가능했고, 과거 웰스토리 지분 매각까지 검토했던 점을 들어 해당 회사를 핵심 자금 공급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바이오 사업 투자와 제일모직 인수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약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웰스토리 영업이익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수의계약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급식 물량을 중소기업에 분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봤다. 단체급식 시장의 과점적 구조와 경쟁업체들의 역량을 고려할 때 웰스토리가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급식 단가 개선안 등에서 지원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었지만,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조건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당지원 인정이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법정 향하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의 조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다른 기업집단 급식사업자의 손익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도 원고 측에 열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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