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에 크게 일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 지난 6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고 9일 전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년을 일정기간 수용,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소년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전국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이 초과수용 상태로써,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여성소년원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
2025년 기준, 전국 소년원·심사원 연평균 수용률은 114%(여성소년원 152%)이며 같은 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연평균 수용률은 144%(남성소년 132%, 여성소년 1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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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여성 전담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안양(女)소년원 재건축 등 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은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성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여성소년을 안산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분리수용해 수용정원을 35명에서 80명으로 2배 이상 늘려 운영함으로써, 연평균 수용률이 2025년 191%에서 2026년에는 90% 이하로 하향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남성소년만 전담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도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도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각각 2029년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안정화함으로써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정교육 환경구축을 통해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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