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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나래 갑질 폭로’ 전 매니저, ‘공갈미수+횡령’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을 폭로했던 전 매니저들이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을 폭로했던 전 매니저들이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29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이날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씨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외부에 폭로하겠다며, 2024년 박나래 측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금품을 전달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돼 공갈미수에 해당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신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씨에게는 별도의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가 박나래 측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한 의료행위 의혹을 비롯해 진행비 미지급 등 여러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경찰은 지난 7월 박나래를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이른바 ‘주사 이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한쪽의 ‘갑질 폭로’로 시작된 사건이 양측을 상대로 한 형사 절차로 확대된 셈이다.

현재 전 매니저들에게 제기된 공갈 및 횡령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번 첫 공판을 계기로 장기간 이어져 온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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