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넘겨 인건비 집행하고 추경으로 시간외수당 증액
기금 39억 단일 은행 반복 예치…추가 이자 1억 7900만 원 놓쳐
담당 부서 관리 누락 지적…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점검 주문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인건비를 정부 지침보다 과다하게 집행하고 자금 운용에도 허점을 드러낸 대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대전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예산 집행 착오가 아니라 산하기관과 담당 부서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서구4)은 최근 대전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회서비스원의 총액인건비 초과 집행과 부적절한 예산 편성 과정을 짚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3년과 2024년 정부 지침에서 정한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시가 페널티로 관련 예산을 감액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총액인건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감액 조치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금 운용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사회서비스원은 58억 원 상당의 기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 약 39억 원을 금리 비교나 예치 방식 다변화 없이 단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반복 예치했다. 이에 따라 얻지 못한 추가 이자수익은 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직원은 사전 허가 없이 외부활동에 참여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일정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관련 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감사에서 기관경고와 관련자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비롯해 9건의 행정상 조치와 3792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사회서비스원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담당 부서의 관리 누락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산하기관이 정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가 면밀하게 확인하고 승인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관련 부서의 관리 누락으로 지침이 반영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됐다"며 "산하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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