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요청서만으론 납품업자 자발적 요청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GS리테일에 부과된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10억27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상당수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로부터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 10조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사은품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같은 법 11조1·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측에 고용된 전문방송인과 연예인 등을 방송 게스트 및 모델 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12조1항 위반으로 봤다.
쟁점은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받은 요청서나 공문 등이 반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해당하는지였다. 납품업자에게 고용돼 GS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 등이 법률상 종업원에 해당하고 그 방송 출연을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다퉈졌다.
원심은 GS리테일 패소로 판결했다. 단지 반출요청서에 따라 반품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에 자발성이 있었는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납품업자 측 종업원 562명 중 556명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12조를 위반해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이 아니었네"…평균 여행경비 133만원, 추...
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긴급체포…"또 다른 사건도 허위처리"
일본처럼 될 줄 알았는데…'20년 만의 호황'에도 주가 '뚝' 백화점株 줍줍기회?[주末...
"한국 여자들은 이거 써요" 미국 구석까지 파고 든 올리브영…K뷰티 '큐레이션'[르포]
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제주 바다서 프리다이빙 사고로 입적
AD
과징금 산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봤다. 상품 반품 금지 위반 행위의 위반금액이 약 18억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GS리테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면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고착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View
English
Article
댓글
0